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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6 2019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03.25g(증 제1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1. 11:45경까지 보령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입한 대마 약 103.25g을 흡연 목적으로 원통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낮 시간에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 대마 중 1회 흡연에 알맞은 양을 꺼내어 담배갑 안 포장재 은박지를 말아 만든 곰방대(증 제2호)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보령시 죽정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세워놓고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 대마 중 1회 흡연에 알맞은 양을 꺼내어 담배갑 안 포장재 은박지를 말아 만든 곰방대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 회보(2019-C-2177), 감정의뢰 회보(2019-C-2180),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농협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감정의뢰 회보(2019-C-2248)

1. 차적조회, 통신사실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