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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0360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89,271,099원 및 그중 74,601,053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89,271,099원 및 그중 74,601,053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C, D, E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각 연대하여 위 돈 중 ① 각 124,728,768원 및 그중 15,061,983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각 22,589,006원 및 그중 3,588,280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각 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피고 F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98,915,073원 및 그중 60,247,932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피고 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G가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위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