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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0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2. 8. 25.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207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술을 마시느냐”, “첫 잔은 원샷이다”라고 말하여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돌려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