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위 사고로 피해차량들 중 한 대가 폐차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은 외에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한 회복은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