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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3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6.부터 남양주시 C 전 2,196㎡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1) D과 E은 1982. 7. 29. 분할 전 남양주시 C 전 2,34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1988. 11. 7. E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위 토지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95. 8. 24. D에서 피고에게, 1996. 6. 6. 28. 피고에서 F에게, 2004. 2. 19. F에서 G에게 각 순차로 이전되었다.

3)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04. 3. 4. 남양주시 C 전 2,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H 전 145㎡로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1. 8.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과 J에게 이전되었고 2014. 8.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 1) D과 E은 1989. 1. 27.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126.71㎡,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24.24㎡,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137.74㎡,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98.77㎡,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99.14㎡(이하 위 ㉠, ㉡, ㉣, ㉥, ㉧ 부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D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위 건물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D은 2004.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이 사건 토지의 2014. 8. 26.부터 2015. 8. 25.까지의 월 임료는 4,332,000원, 연간 임료는 51,98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