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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3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2017 고단 1394)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2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9:00 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길 고양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해 반바지만 입은 채 손에 돌을 든 상태로, 위 집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루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1573) 피고인은 2017. 5. 2. 16:10 경 부천시 E 소재 ‘F 슈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G(63 세) 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 야, 너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2017 고단 1394) 피고인은 2017. 6. 17. 23:45 경 이웃인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위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H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위 집 대문을 긁고, 부근에 놓여 져 있던 나무도 막을 밟고 올라서 위 대문 위 틈새로 위 식칼을 든 팔을 깊이 집어넣은 다음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 죽인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던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끝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