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26.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9:05 경 대구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