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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2014. 7. 16.까지 사출작업을 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6월 임금 1,08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3,311,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H 근무일 및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