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선화이앤씨 주식회사)는 2014. 2. 28.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 337-2 소재 피고 회사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주차장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43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 보증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29,4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래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시공사인 소외 하우텍C&R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간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등을 직영공사로 하게 되면 그 대금을 소외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직영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직영공사 대금을 소외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