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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554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표시’ 앞에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제6쪽 제1, 2, 17행의 각 ‘불법행위책임’ 다음에 ‘또는 사용자책임’을 각 추가하고, 제3행의 ‘피고가’를 ‘피고 또는 D이’로 고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안내책자 중 피고의 면책을 정하고 있는 기재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위 기재들은 포괄적 면책을 정하고 있는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 제20조 제1항, 제15항 및 분양안내책자의 기재는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이는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공사,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