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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4고정5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빽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데 왜 안 태워 주느냐”라고 소란을 피우자 그곳 상황근무를 하던 순경 D(27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집에 태워다 주라고 하는데 왜 안 태워 주냐. 씨발 같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