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고합7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4. 02:5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게 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엎드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엎드리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F건물 101호로 돌아온 다음, 2016. 9. 4. 03:52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절단함으로써,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진 첨부), 잘린 전자발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