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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4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 담당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