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5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향 시설을 갖추고 음향 시설 앞에 마련된 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여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