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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8 2016가합10631 (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주식회사 지앤케이와 포항시 남구 A 대 9961.4㎡(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5. 5. 21. 포항시 남구 A 대 7316.4㎡(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B 대 2,64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B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D 대 9660.7㎡ 지상에 E 아파트 신축을 위한 착공허가를 받고, 2016. 3. 31.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 3.경부터 2016. 3. 31.까지 위 D 대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통행로나 건설인부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토사를 적치하거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점유,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8.부터 2015. 5. 20.까지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31.까지는 이 사건 분할후 토지의 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3. 18.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