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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19가단99350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5.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9. 2.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췰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 증축 사실 미고지 이 사건 건물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

)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인허가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나중에 철거할 사태가 발생해도 철거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바, 만일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권리금 계약 당시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증축물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어 피고와 C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권리금 2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2,000,000의 반환과 배상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오리백숙 레시피 및 조리법 유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직후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리백숙 관련 레시피를 바로 앞에 있는 F에 전수해 줌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