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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3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6:3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옆 건물인 ‘D 모텔’ 208호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고 담배꽁초를 버려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 인하여 ‘C’ 의 지붕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지붕으로 불이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하여 플라스틱 지붕 (4x1.5m) 일부와 중고 에어컨 5대, 중고 냉 난방기 1대를 소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 수거 담배꽁초 및 피의자 A 유전자 분석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