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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한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합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