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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68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5584호).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6. 17.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4564호). 다.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9,300만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6,185,691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2013. 12. 1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4.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7872호).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8. 피고가 채권자인 배당요구신청서와 B이 채권자인 배당요구신청서를 각 송달받았다며 민사집행법 248조 2항에 따라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5715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99,185,691원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6082호로 미지급 지연이자 10,814,309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는데, 이는 그 때까지 원고가 압류하고 추심명령받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이자 전액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2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압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