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797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00: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3:4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고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으로 서명한 뒤 무인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