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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34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B이 2014. 11. 9.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주택에서 사망한 사실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1. 7. 6.부터 같은 달 13.까지 복수, 지방간, 빈혈, ‘버드 키아리 증후군’ 진단을 받고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10. 과다음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조울증 등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8.까지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질문표(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16항의 “음주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술을 마시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도 제1심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수집 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주1 의 ‘정백염’을 ‘정맥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