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5222101

구상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8,06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유출 사고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3. 1.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벙커씨유(Bunker-C oil) 10,000리터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피고 B 주문량의 2배인 20,000리터의 공급을 의뢰하였다.

E는 그와 사이에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유조자동차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벙커씨유 20,000리터의 운송을 맡겼다.

F은 G에게 H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충북 청원군 I에 위치한 B의 공장에 벙커씨유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였다.

G은 이 사건 차량에 벙커씨유를 싣고 2013. 1. 14. 07:40경 B 공장에 도착하여 벙커씨유를 주유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류저장탱크의 주입구 위치를 확인하고 주입배관을 연결한 것 외에는 유류저장탱크의 용량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의 유류저장탱크 용량은 16,530리터였고, 유류저장탱크에는 소량의 벙커씨유가 이미 들어 있는 상태였다.

G이 주유한 벙커씨유의 양이 유류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서 유류저장탱크 밖으로 벙커씨유가 흘러넘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정화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벙커씨유를 제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정화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14년경 F과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2970호로 정화작업 수행에 따른 보수 211,034,60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8. J, F, 피고들 사이에 정화작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F과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