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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12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13.부터 2016. 12. 2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627,000원과 2017. 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1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원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과 이 사건 토지는 2013. 2. 7. C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2014. 3. 31.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바, ①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에 관하여는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매매 등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