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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08023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9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사단법인 H’(이하 ‘I단체’이라 한다)은 1984. 12. 19. ‘AP’로 창립되었다가 1998. 1. 6. ‘사단법인 AP’로 설립된 후 1998. 3. 27. ‘사단법인 AQ’으로 개칭하고 2006. 3. 24. 현재와 같이 개칭하였다.

I단체은 자신의 활동목표를,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 상호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는 I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I단체의 사무총장과 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2012년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인 ‘J’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E’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 12. 24.부터 방송하였다.

피고 B는 2013. 5. 6. ‘긴급진단 N’이라는 문구를 화면에 나타내면서 M의 사회로 피고 C과 피고 D가 발언하는 형식으로 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피고 C은 ‘K단체’의 공동대표이고, 피고 D는 ‘L단체’의 공동대표이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현재 피고 B의 홈페이지와 위 ‘E’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에서 피고 D는 원고를 겨냥하여 “주체사상파 혹은 김일성주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으로서 I단체에 들어가 조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