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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87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19:00경 서울 B에 있는 국철 C역 3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함께 C역 철도경찰센터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D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체포자)

1. 피해자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건),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