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19:00경 서울 B에 있는 국철 C역 3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고,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함께 C역 철도경찰센터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D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체포자)
1. 피해자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건),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