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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77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코팅 면장갑 1개(증 제2호), 공업용 커터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9.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 피고인 소유의 C 프레지오 밴 차량을 운전해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영천시 화북면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48세)가 혼자 어두운 도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 공터에 차를 주차한 다음 차 안에 있던 코팅 면장갑(증 제2호)과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증 제4호)을 소지한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27. 22:10경 E식당 앞 도로의 갓길에서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 목 잘라뿐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한 후 커터 칼을 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좌측 콧등 부위에 커터 칼에 의한 열상이 발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을 왼손으로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끈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커터 칼을 휘둘러 가방 끈을 잘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위에 커터 칼에 의한 열상을 입혔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금과 가방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