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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5173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74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 E, F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구체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