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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1: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01:17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