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7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