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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4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1999. 12. 9. 작성 증서 1999년 제43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