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톱밥 제조업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톱 2개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위 제조업체 공장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F 세레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의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5]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16:53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는 소렌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소렌토 승용차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K에게 고용되어 유자수확 및 수확한 유자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를 위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L 포터 화물차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5:45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유자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자대금과 유자를 수확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유자밭 주인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