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2.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위 음주운전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자인네거리 앞 길까지 D 봉고 화물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1. 22.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201호 사건 을 받았고 2015. 1. 29.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5. 1. 27.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가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주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음주운전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6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