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단469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3,757원과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12,502,680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3,757원과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12,502,680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