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단469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3,757원과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12,502,680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