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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8가단941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8. 7.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임금 65,800,090원, 퇴직금 22,539,880원, 미사용 연차수당 1,956,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등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