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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44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421,242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4. 6. 피고 주식회사 레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4. 4., 이자율은 3개월 CD 유통수익률 2%, 지연배상금률은 연체일수 90일 이상시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A은 2007. 7. 27.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2,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4. 3.로 연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여신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5. 16.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399,421,242원(원금 200,000,000원 미수이자 199,421,242원)에 이르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99,421,242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은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