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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A동 3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여자 도우미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통해 도우미 일을 하고자 찾아온 F, G에 대해 면접을 본 후 이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F, G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303호에서 H 등 남자 손님과 1시간당 65,000원을 받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