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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7799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5쪽 제4, 5행의 “증인 E”을 “제1심증인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제5쪽 제6 내지 12행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롤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손이 롤러에 미끄러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계산: 169,854,680원”을 “계산: 179,987,149원[2015. 4. 27.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일실수입은 ‘발생할 손해액 351,220원(= 노임단가 87,805원 × 기간 4일) ÷ {1 0.05 ×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발생일까지의 월수 18개월 ÷ 12개월)}’의 수식에 따라 계산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제16행, 제8쪽 제2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