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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3. 23. 12:50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칠곡지하도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3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G(41세),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65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3. 23. 12:50경 대구 북구 I 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결격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