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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2405] 피고인은 2016. 6. 17. 05: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소재 2001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로 10 달맞이 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94] 피고인은 2016. 7. 8. 23:15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653에 있는 야베스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1002에 있는 제이모텔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6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