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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276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손위 올케이다.

나. 원고 A은 2006. 4. 17.경 피고에게 ‘원금 6,660만 원, 이자 월2부, 이자는 매월 남은 원금에 누적하여 계산한다. 위 원금 중 500만 원은 차량을 판매하여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전세금을 반환받아 지급하며, 1,800만 원은 퇴직금 및 연말정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은 빠른 시일 내 정산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A은 위 나항의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09. 9. 12. 피고에게 ‘원금 79,012,000원, 이자 월2부, 2회 이상 이자 연체시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2. 21. 원고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9. 원고 A은 피고에게 79,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 A을 대리한 원고 B 및 피고는 2013. 3.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아래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4)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A 연대보증인 : 원고 B 대여금 : 126,080,027원 변제기 : 2018. 12. 30. 이자 : 연 12%(매월 8일), 지연손해금 연 24% 기한이익상실 : 원금 또는 이자 지체 시 최고 없이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 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 인낙

바. 피고는 2017. 9. 5.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2018. 8. 현재까지 5,020만 원만 지급되어 이를 공정증서에 기재된 월 1%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중 7,0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하여 금전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