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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9가단5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816㎡에 관하여 2007.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22. 피고와 안성시 C 답 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100만원(계약금 900만원 잔금 8,200만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00만원을, 2007. 6. 12. 잔금 8,200만원(융자금 5,000만원 인수 포함)을 각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6. 22.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7. 6. 12.경 피고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