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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19가단22625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조합은 소외 E에게 아래 대출 내역과 같은 각 대출을 실행하고,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F 토지 및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같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 대출 내역 > 단위 : 원 대출과목 대출 일자 최초대출 원금 대출 잔액 이자( 경매신청 당시) 합계 주택자금대출 2016. 4. 4. 123,000,000 110,000,000 9,694,931 119,694,931 보통대출 2017. 3. 2. 25,000,000 18,280,000 2,039,119 20,319,119 G 2017. 5. 31. 25,000,000 23,570,000 1,845,270 25,415,270 H 2018. 4. 19. 10,000,000 9,490,000 1,144,615 10,634,615 합 계 183,000,000 161,340,000 14,723,935 176,063,935 < 근저당권 설정 내역 > 단위 : 원 등기 접수 일 설정 일자( 계약 일) 채무자 채권 최고액 2014. 12. 19. 2014. 12. 19. E 105,300,000 2016. 4. 4. 2016. 4. 4. E 71,370,000 2017. 5. 31. 2017. 5. 31. E 7,000,000 합 계 - - 183,670,000

나. D 조합은 E에게, 2014. 12. 19. 8,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2014.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위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105,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4. 4. 기존 대출금 8,100만 원 중 잔액 75,900,000원에 더하여 추가로 47,100,000원을 대출하여 1건의 대출로 123,000,000원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채권 최고액 71,37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30 %를 넘게 설정된 것은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한다), 2017. 5. 31.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당시까지 남아 있던

2016. 4. 4. 자 대출 잔액 116,240,000원과 추가 대출금 2,500만 원을 합한 141,240,000원의 130%(= 183,612,000원 )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E가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D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