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64』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1. 22:25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916 소재 양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3.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916 양지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금곡리 방면에서 오남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좌회전하기에 앞서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대기 중에 있다가 갑자기 오남소방서 방면에서 진접이마트 방면으로 역주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접이마트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