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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829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 B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 A가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한테서 2013. 5. 28. 경기도 여주군 F 중 220평을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자, 피고가 2014. 4. 20.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에 은행금리 정도의 이자를 더한 120,000,000원을 2014. 8.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 역시 2013. 8. 30. E과 위 F 중 100평을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자, 피고가 위 토지대금 30,000,000원을 2014. 7. 31.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 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기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원고 B에게 위 30,000,000원 및 그 약정기일 다음 날인 2014. 8. 1.부터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분명한 2015.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2. 원고 C의 청구

가. 주장 내용 원고 C은 2013. 9. 26. 경기도 여주군 G 임야 149㎡ 12,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 C은 피고로부터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고, 해당 부분에 개발인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해줄 것을 전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