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한 일이 있는데 당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경찰신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2013. 4. 16. 14:45경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가 왜 나를 경찰에 나쁘게 신고했노.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 부근을 계속 맴돌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4: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점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눈깔을 판다.
"라고 욕설하고,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씹할 년 죽인다. 뭐를 처먹고 있노 눈깔을 파버릴까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9세로 고령이나,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