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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9구단37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10.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6. 피고에게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전도활동을 하다가 신원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5구단15399호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2.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38671) 및 상고(대법원 2016두536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2016.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