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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4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앞까지 3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네거리 앞길을 수성 동아백화점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면 진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전방 용지네거리 정지신호 접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택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7세)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