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예탁금][공1998.2.15.(52),494]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성산새마을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29, 원고 30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탁자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인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탁자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각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전체의 60% 또는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