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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1 2011고단6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0. 1. 30.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15동 1803호를 매매대금 3억 3,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 F가 임차보증금 1억 7,500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기재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C는 2010.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관악구 E 115동 18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이십만원정”,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0. 2. 11.경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에 있는 F의 집에서, H 주식회사 직원 I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월세 보증금 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E 115동 1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기간 란에 “2010. 2. 11.부터 2010. 3. 25.”,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월세 란에 “12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처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옆에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