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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나 일정한 사무실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3동 1705호에 거주하며 조적( 벽돌 쌓기) 공사를 전문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 현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6. 2. 25.까지 조적 기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2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7. 1. 24.까지 조적 보조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475,000원, 2016년 12월 임금 650,000원, 2017년 1월 임금 2,275,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